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은 필수적 입니다. 그런데, 재산분할 약정, 재산분할계약을 하고나서
아무리 기다려도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해주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실례]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의 40%를 분할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혼한지 1년이 되었지만,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이혼신고 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심판·소송을 청구하면 됩니다.
법원의 결정 후에도 재산분할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신청하면 됩니다.


재산분할이란?

민법 제 839조의2 제 1항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협의상 이혼한 자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 입니다. 즉, 이혼한 사람이 가지는 권리로써 부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 방안 입니다.

재산분할계약은 이처럼 이혼부부 당사자간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으로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면 협의 내용에 따라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재산분할은 제 839조의2 제 1항을 말합니다. 즉, 재산분할 약속을 하고나서, 남편·아내가 해주지 않는 경우 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839조의2 제 2항)
이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트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분할의 방법과 지급방법


재산분할에는 금전으로 분할하는 금전분할, 물건 자체를 나누는 현물분할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금전분할로써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것이 반으로 딱
나눠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물건의 가치를 돈으로 환산하여 나누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재산분할액이 정해지면(예를 들어, 아내에게 재산의 60%를 분할한다)
일시급, 분할급, 정기급 등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일시급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이행방법

○ 법원의 이행권고 및 이행명령
재산분할이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이행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행명령을 할 때에는 보통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이행을 권고, 의무불이행시 제재를 고지하게 됩니다.

만약 법원의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이나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0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67,68조 1항)



배우자 재산을 강제집행 하기

재산분할에 대한 조정,심판 또는 판결이 난 후에도 재산분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정조서나 심판서 또는 판결문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재산 명의를 다 바꿔 났어요!
-종종 이혼 후에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으려고, 명의를 시댁이나 다른 친척 명의로 돌리거나 바꾸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민법 839조의3) 을 이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안 해줘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막상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여 아무것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산분할 내용이 복잡하다면 분명 변호사를 고용하여야 하겠지만,
소액·간단하다면 자신이 직접 알아보고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법 이전에 서로가 헤어질 경우에 최소한 아름답게(?) 끝났으면 하는 바람 입니다.




※ 어제부터 위염에 장염이 겹쳐서 몸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제대로 방문하지 못하는 점 이해해주세요. (_ _)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