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요즘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사직서'를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회사생활이 어렵기도 하고, '이직'이 자주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퇴사-사직은 어떻게 해야 하고,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오늘은 무료 사직서 양식 및 사직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직의 방법

사직의 방법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사직 당일 내기도 하고, 미리미리 2~3달전에 넌지시 통보했다가 나오기도 합니다.
혹은 영화나 만화처럼 윽박지르며 싸우다가 나오기도 하지요.
따라서, 상사와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에는 사직서를 내지 않고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직희망일로부터 1달전에는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부분 회사 입사시에 작성하는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면, 1달전 혹은 2~3주전에 제출할 것을 명기하여
두기 때문입니다.


'사직' 의사를 미리 밝혀야 하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회사에 결원이 생기게 된다면, 업무가 제대로 인수인계 되지 못하고
업무마비가 오거나, 혹은 중요한 일을 놓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사전에 이런 일을 방지하고, 중요 인재들의 이탈을 막고자 '1달' '2주' 라는 기간을 둡니다
만약 이러한 사직의사의 표시없이 무단 사직하게 되는 경우에는 회사입장에서는 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거나, 일부러 사직처리를 늦게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동종업계로 이직하는 사람들은 특히 사직시 유의해야

사직의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타회사로 이직을 위한 사직인 경우에는 사직시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직희망직장에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 '평판조회'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평판조회라는 것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는 잘 알 수 없는 실제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 대인관계, 능력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前 근무직장의 인사담당자 선임자에게 문의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사직시에 제대로 사직서도 작성하지 않거나 예의없게 쓰고 나간다면  평판조회에서 좋을 수가 없겠죠.
사직 전에 이미 직장을 구해놓았거나, 전혀 다른 일을 하는 경우, 혹은 평판조회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직무가 아니라면
최소한의 기본을 지키고 퇴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평판조회를 많이 이루어지는 직무는 '영업직' '기획' '기술직' '인사총무직' 등이 있고,
반대로 잘 하지 않는 직무는 '생산' '연구분야' 라고 합니다.



사직서 작성방법 

사직서는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소속, 직책, 성명, 사직사유만 적으시고, 사직날짜와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이 중에서 '사직사유'만 각자 나름대로 성의있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유' '이직' '이사' 등 최소한 3~4줄 정도 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 감사드립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회사문제가 아닌 개인적 사유로 떠나게 되어 아쉽습니다' 등등 고마움을 표시하는 문장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 양식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양식이 있으니, 이를 한번 찾아보고 없을시에 무료 사직서 양식을
이용하시기 바립니다.
물론, 개별 회사마다 '양식' 내용이 다른 경우는 별로 없고, 결재양식이 상이한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 먼저 직속 상사에게 이야기를 하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상담을 거쳐서 논의를 하고, 인수인계 계획을 짠다면 떠난 후에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급여, 대우 문제로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에는 '사직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 연봉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단순히 평판조회 때문이 아니라 이와 같은 '사직' 절차가  직장생활의 최소한의 예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