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징계해고는 무효일까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해고예고와 해고의 효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고예고

근로기준법 제 27조에 따라서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예고 똔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하기 일정기일 전에 그 해고를 예고함으로써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입을 피해를 최소하기 위한 제도이죠.
근로자가 해고 후에 재취업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부여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였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였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해고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6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외: 단기간의 근로계약으로 취업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수습사용 중인 근로자(3개월 이내인 자)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해고예고방법

해고예고는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전에 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해고될 특정일을 명시하여 구체적으로 예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확정 기간이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적법한 해고예고
라고 볼 수 없습니다.(ex.적자전환이 예상되는 경우, 건설공사 준공예정일 등등)




해고예고수당

해고예고를 하는 대신에 사용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고 즉시해고가 가능합니다.
예고수당은 즉시해고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용자가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제1호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해고예고의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일까?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이지만,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해고의 효력은 어떠할까요?
'해고는 무효가 되는 것인가, 유효가 되는 것인가' 학설은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는 근로기준법 제26조는 단속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예고위반의 해고도 사법상의 효력을 발생케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즉,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를 하면 이에 따라서 사용자가 벌칙을 부여받을 수는 있지만,
해고 자체의 
효력을 유효하다고 보는 것 입니다. 




지금까지 해고예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적법한 해고예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해고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차에 따른 해고예고를 받지 않았다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고자체가 부당한 경우라면 당연히 해고의 효력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