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에 거치게 되는 것이 재산분할 입니다.
결혼을 함으로써 남편과 아내의 재산이 합쳐지는데, 이를 이혼시에 나눠야 하겠죠?
이처럼 이혼시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전업주부로 평생을 일한 경우에 재산분할은 어떻게 될까요?
무턱대고 재산분할로 법률 상담, 변호사 상담을 받기 전에 기본적인 상식은 알고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산분할 대상

결혼 후 형성된 재산 또는 증가된 재산에 대하여 서로의 기여도를 인정하여 분할합니다. 부부의 재산은 공동이므로 
50%로 나누는 것이 원칙 입니다. 하지만, 기여도를 재판을 통하여 혹은 협의를 통하여 40% 또는 60%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산
분할을 하게 됩니다. 

남편의 명의인가 아내의 명의인가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며 서로의 기여도가 인정되면 분할대상이 됩니다.




대표적인 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유체동상(TV, 냉장고 등)   -채무            입니다.

채무의 경우에는 분할이 되지 않으나, 남편 혹은 아내가 모두 갚아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
-결혼전 가지고 있던 개인의 특유 재산
-부부의 기여도 없이 증여, 상속받은 재산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경우에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나?

재산분할은 일방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다고 하여도(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을 재판상 청구하는 자는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동시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내에 재판상 청구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 839조의 2 제 3항)
위 기간을 초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 이혼한 일방 당사자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혼인취소의 경우에는 혼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결혼전에 집을 한채 가지고 있는데, 집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앞서 말했듯이 고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결혼 전 이미 소유하고 있던 집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님께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서 재산을 물려 받은 것 역시 재산분할이 되지 않겠죠.
다만, 본인의 노력으로 고유재산이지만 증식이 되었다면 증식된 부분만큼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업주부는 어떻게 재산분할?

가사일만 하는 전업주부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어떻게 할까요? 단순히 생각하며 전업주부는
재산을 벌어온 것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받을 것이 적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일도 가사노동으로 인정하여
일정한 기여도를 인정받아서 재산할을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인정도 높아져서,
평균 약 50% 재산분할 비율, 재산분할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거 후 취득한 재산의 재산분할 가능성은?

별거 이후에 한쪽 배우자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기간 중에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 : 아내가 별거 이후에도 계속하여 시부모를
모시고, 자녀들에게 내조를 한 경우에는 별거 이후에도 취득한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3자 명의의 재산의 재산분할?

간혹 부부 중 일방이 명의신탁한 재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부부의 재산이고,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이지만
명의만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부부가 돈을 모아서 남편 부모님 명의로 집을 사는 경우, 혹은 아내 친정의 친척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의 구입자금이 그 부부의 월급이고, 유무형적인 자원이 뒷받침 된 것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분할 방법 및 재산분할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이혼의 무력감으로 무작정 헤어지기 보다는,  자기의 기여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대방에게 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