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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은 법률홈닥터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by 눠한왕궤 2012. 2. 7.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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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 무료 변호사 상담에 대해서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현재 각 법원, 구청 등 에서도 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이 있고, 특히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상당수 분들이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이 전국 법원, 검찰청 소재지 마다 지부,출장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최소한의 법률서비스는 받을 수 있게
된 것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남부지부 모습


그런데, 법무부에서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법률상담 제도가 있으니 바로 '법률홈닥터' 입니다.
주치의 제도처럼 법률서비스에도 주치의 개념을 도입하여 '찾아가는 서민 법률주치의' 제도라는 것 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1차 법률서비스의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차 법률서비스의 내용을 보면, 법률상담, 법률정보제공, 구조알선, 법률교육, 간단한 법률문서 작성등을 말하는 것 입니다.
그리하여, 각 지역별, 권역별로 구청, 시청등에 법률홈닥터들을 상주시킨다는 것 입니다.




현재는 공익법무관으로 하여 각 시군구에 시범운용되고 있으며,
여론을 수렴하여 2012년 5월부터 정식 출범, 확대실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법률홈닥터가 제대로 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지는 의문 입니다.




첫번째로,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전에는 수박겉핥기식의 법률서비스 제공으로는 어느 국민도 만족하지
못 할 것 입니다.
수사가 공평하지 못하고,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무리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하여도,
수사기관과 법원에 대한 불신과 오해의 늪만 커지겠죠.

영화 '부러진 화살'이 큰 이슈가 되는 이유는 바로 사법불신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아무리 개선과 변화를 법조계에 원한다고 하여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모습에 절망하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죠. 
퇴직한지 1년 안된 판사,검사를 쓰면 재판에서 이기는 전관예우는 매해 단골뉴스이지만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조계 출신이 비리에 연루되는 경우에는 무혐의, 솜방망이 처벌에 사람들은 재판에 들어가게 되면 연줄찾기에 바쁩니다.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대한 견제가 있지 않는 한, 사람들의 법조계 불신은 계속 될 것 입니다.




두번째로, 현재 무료 법률 상담 제도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만족도가 크다는 점 입니다.
법률상담, 변호사 대행을 무료로 해준다고 하여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지만 불친철한 서비스와 상담,
성의없는 답변에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모르는 만큼 친철하게 법률상담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여 상대방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형사재판, 수사에 대한 상담은 더욱 불만이 많습니다. 도움을 주어야 할 변호사들이 오히려 의심하고, 닥달하여
피의자를 고통 속에 빠뜨리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국민 법률서비스인 법률구조공단 서비스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는한, 여기에 법률홈닥터를 도입한다고 하여도
크게 서비스 향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지리적으로 더 가깝게 되었다는 점 빼고요.

법률구조공단에 인턴제 도입하여, 일과시간 뿐 아니라 저녁에도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상담원에 대한 평가, 그리고 전화상담 확대, 책임상담 제도 등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입니다.
무료 법률구조 대상에 대한 확대 및 인력 확보도 관건 입니다.

로스쿨 시대를 맞아서 새롭게 실시되는 법률홈닥터 제도, 분명 앞으로 해나가야 하는 제도임에는 분명하지만,
혹시라도 늘어난 변호사들을 위한 일자리 만들어주기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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