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신고,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가 법적으로는 금지화 되면서, 이제는 음성화되고,
변종적으로 변화하게 되었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많이 진출하게 된 곳이 바로 온라인을 통해서 조건만남을 하는 것 입니다.
채팅, 카페, 각종 사이트나 게시판 댓글을 통해서 많은 유혹이 있고, 이에 상당수 남성분들이 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와 관련하여 많이 볼 수 있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입니다.



최근 뉴스에도 많이 방송된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수백~수천명이 한 여성 혹은 남성이 보낸 쪽지에 돈을 입금하기도 하고, 보이싱피싱처럼 전문적으로 선입금 사기를 하는
조직이 발각되기도 하였다. (메신저 피싱의 사례)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란?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행태는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만남을 하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데, 일정 금액을 예약금 등의 명목으로 먼저 입금(선입금)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지만, 돈을 받기만 하고, 실제로 조건만남은 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보증금 목적으로 5만원을 먼저 입금해야 이동이 가능해요~! , 실장님과 통화하고, 먼저 10만원 입금하셔야 해요.
라고 하는 것 입니다. 버디버디, 세이클럽 같은 유명 채팅사이트 부터 평범한 카페, 동호회 사이트 등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뉴스에도 보도 되었지만,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거의 99%가 사기 입니다.
여성쪽에서 '교통비다' '예약금이다' '일정' 선불해야만 가능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한번 입금하고 나서 만남을 하지 않으면 '속았다'고 생각을 해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약속이 있었다' '10만원을 더 보내줘야 환불이 가능하다' 라는 말에 또 속아서 추가로 입금하여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신고하면 신고자도 처벌받을까?

선입금 사기를 당했다고 남성들이 생각한다고 하여도, 섣불리 경찰, 검찰에 호소를 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성매수 행위를 하려고 했으므로, 자신도 처벌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신고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속출하여도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입금 사기로 돈을 잃었는데, 경찰에 신고하면 자수하는 것이 아닐까?
조건만남 목적이라고 처벌받지는 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의 경우에는 신고하여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나쁜 의도로 돈을 입금했다고 하여도, 기본적으로는 사기를 당한 '사기피해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으로 선입금 보이싱피싱을 하는 것처럼 '메신저 피싱' 이라 하여, 사기범죄로 분류하여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정말 성매수, 성매매 하려는 행위는 처벌 안받을까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에서는 성매매를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매매 미수' 행위는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돈만 입금하고, 실제로 생매매 행위는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법에 의하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청소년과 성매매 하려다가 사기 당한 경우에는?

미성년자, 청손년과 성매매를 하려다가 선입금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청소년들에게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경우에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0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청소년과의 선입금 사기가 얽혀있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조에 따라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채팅, 메신저를 통해서 이야기 할 시 청소년인지 인지 할 수 없었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전히 수많은 채팅사이트에서는 선입금 사기가 이루어진다


조건만남 선입금 환불 받을 수 있을까?

기본적으로 성매매를 목적으로 한 선입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돈의 반환(환불)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다만, 선입금 사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상습범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불법성이 더 크다는 것을 주장하여 환불을 청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사기범들은 대부분은 이미 돈을 소비하고, 메신저 피싱(보이스피싱) 전문으로 하는 경우에도 
돈이 입금되는 즉시 계좌에서 바로 인출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식인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선입금 관련 문의글


지금까지 조건만남 선입금 사기 신고 및 환불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일단, 선입금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이미 입금한 돈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은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단호하게 뿌리치셔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나쁜 목적으로 만남을 하려는 생각을 안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청소년을 상대로 한 만남 시도 자체를 절대 하면 안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