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기간이 다 되어가거나, 혹은 만료가 된 후인데 집주인이 아무말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전세금을 인상을 요구하면 어떻게 할까요?







"전세보증금 올려주거나, 아니면 집 비워~!! (방 빼~!!) "




하지만, 이런 요구는 대부분 부당하거나 잘못된 요구 입니다.




1. 과도한 전세금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우선, 법조항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르면,




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그 기준은 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 2조 1항에 나와있는,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20분의 1. 즉 5%를 초과하는 전세보증금 증액 요구는 부당한 요구인 것 입니다.

 전세금이 1억인 경우 -> 500만원
 전세금이 2억인 경우 -> 1000만원.   이렇게 증액요구가 가능한 것 입니다.
(그리고 증액요구는 시행령 2조 2항에 따라서 증액이 있은 후에 1년내에 다시 하지 못합니다.)





2. 전세계약기간이 만료된 후나 직전에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 6조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 (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2기(기)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6개월에서 최소 1개월 전에 집주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다면,
그 전의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계약이
자동으로 된 것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주인의 무리한 전세보증금 증액을 요구하거나 계약기간만료직전 혹은 후에
증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증액요구를 거절하시면 됩니다.






그 러 나!!!

현실에서는 약간 다르게 생각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증액금액을 잘 따져보아서,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면 그냥 들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증액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집주인의 재정상태도 한번 체크해보시는 것이 좋고요.


왜냐하면, 집주인과 아주 약간의 금액차이로 다툰다면 오히려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기타 집문제 관련해서
불친절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즉, 5% 초과하는 증액요구라면 거절하지만, 아주 작은 증액요구라면
들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