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아 하는 4가지
형사고소, 형사재판을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억울하다고, 혹은 빨리 결과를 보고 싶어서 급하게 하다보면 결국에는 괜히 시간만 낭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참조 포스트 ☞ 민사소송 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5가지 1. 형사고소, 고발의 실익은 있는지 따져보자. 사회정의를 위한 형사고소, 고발이라면 모를까,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이를 통한 실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민사재판을 압박하기 위한, 혹은 분함이나 복수의 감정에서 시작된 고소의 경우에는 자칫하면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단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한다면, 무죄로 풀려날 가능성이 높다. 민사와 형사는 상황에 따라 전혀 다른 법리가..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8. 11. 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