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고소권자는 누구?
고소와 고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사나 뉴스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고소라는 말을 쓰고, 고발이라는 용어도 씁니다. 고 소 고소라는 것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을 처벌한다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권자 고소권자는 고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형사소송법 223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범죄의 피해자 ☞ 대부분의 경우 2.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 미성년자 혹은무능력자 같은 경우 3.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등 즉, 범죄로 인한 직접적인 관계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고소' 입니다. 고 발 고발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는 때에 누구든지 범죄용의자를 처벌을 요구하는 것 입..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6. 8.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