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제도, 공탁금 수령에 관하여 (형사에 있어서)
공탁제도, 공탁금 수령에 관하여 (형사에 있어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해자는 공탁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공탁(供託). 말은 어렵지만 쉽게 말해서 피해자가 합의금을 준다고 해도 계속 거절하니 재판에 있어서 판사에게 '이렇게 제가 합의를 하려고 사과도 하고, 노력을 했는데 피해자가 거절하고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공탁은 각 공탁소에 하시면 되고, 관련 서식은 법원 공탁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공탁금액은 당연히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1주에 최소 20~50만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 관례입니다. 가해자는 원칙적으로 공탁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보낸 경우나 판결에서 무죄로 판결난 경우에는 공탁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공탁을 걸었을 때, 피해..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5. 1.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