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액은 얼마? 식대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급 4,110 원 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 32,880 원 입니다. 매년 1월 1일 변경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 입니다. 수습 사용중인 경우에는 90%인 약 3,700(3,69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알바비 받으려면 (http://lawcomp.tistory.com/93) 매년 최저임금은 이렇게 변경되니, 해가 바뀌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저임금법은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의 규모, 알바, 미성년자, 파트타임 등..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0. 1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