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액은 시급 4,110 원 입니다.
8시간 기준 일급 32,880 원 입니다.
매년 1월 1일 변경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2011년 최저임금은 4,320원 입니다.



수습 사용중인 경우에는 90%인 약 3,700(3,699)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액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시면 됩니다.

☞ 알바비 받으려면 (http://lawcomp.tistory.com/93)


매년 최저임금은 이렇게 변경되니, 해가 바뀌면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최저임금법은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의 규모, 알바, 미성년자, 파트타임 등 명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식비의 경우에는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업주는 식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야간근로시

오후 10시 부터 오전 6 시까지의 야간근로는 50% 가산이 됩니다.
4,110원 X 1.5 = 6,170 원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대표적인 예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병과 가) 등이 가능합니다.
일을 시키는 입장에서도 법을 잘 지키고, 이를 주지시켜야 하고,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잊지 말고 챙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