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최저임금법은
-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
- 가사사용인
-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위와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의 규모, 알바, 미성년자, 파트타임 등 명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이 됩니다.
식비의 경우에는
식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비를 제외하고 최저임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주의할 것은 사업주는 식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야간근로시
오후 10시 부터 오전 6 시까지의 야간근로는 50% 가산이 됩니다.
4,110원 X 1.5 = 6,170 원이 됩니다.
다만,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5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에만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