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 방식 변화가 과연 소비자에게 이득일까?
지난달, 정부에서는 변호사들의 '집단소송 장사'를 막는다는 취지로, 일명 '기획소송'을 막기 위한 대책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제까지 잡단소송에서는 '소송배상확정액 수령'이 변호사가 정부로부터 배상금을 한꺼번에 지급을 받았고, 여기서 성공보수를 떼고 피해자인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식이었는데, 향후에는 정부가 직접 배상금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근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집단소송 준비하는 카페들이 생겨나고 있다. 잘못된 집단소송 많다~!! 집단소송. 쉽게 말해서 다수의 사람들이 참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 이다. 피해의 크고, 적고를 떠나서 피해자들끼리 뭉쳐서 정부나 기업을 상대로 법적 절차를 밟고 있다. 특히 2000년도 이후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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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8. 2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