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받는 방법(임금체불 해결 방법)
오늘은 체불임금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체불임금, 임금체불의 뜻을 알아보면, 체불(滯拂)은 마땅히 지급하여야 할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미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금이 밀린 경우-월급이 밀린 경우를 임금체불, 체불임금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체불임금이 발생하는 경우. 미지급된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장님이 돈을 안줘요~! 보통 체불임금은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용주, 사용자가 돈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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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0. 1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