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카스를 목욕탕에서 판매하면 약사법 위반?
박카스 좋아하시나요? 저는 박카스를 즐겨 먹습니다. 가격도 저렴하면서 맛도 좋고, 무엇보다 먹고나면 왠지 힘이 나는 느낌 입니다. 그런데, 박카스는 약국에서 파니 의약품일까요? 아니면 슈퍼에서도 팔 수 있는 일반 음료수 일까요? 일단, 저는 목욕탕, 찜질방, 동네 슈퍼 등에서 자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판매가 자유롭게 허용된 것 일까요? 약사법 44조 제44조 (의약품 판매) ①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를 포함한다. 제47조, 제 48조 및 제 50조 에서도 같다)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가 그 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을 이 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 또는 판매할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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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