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를 당했는데,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사기나 강박을 당했는데,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해서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그 사기꾼이 제 3자에게 다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제 3자에게'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를 법률에서는 사기 혹은 강박의 의한 의사표시라고 표현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땅을 빼앗긴 사람은 나쁜 놈에게 물건을 산 A와 B에게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 입니다. 민법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1. 1.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