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나 강박을 당했는데, 물건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해서 부동산을 헐값에 팔아버렸는데
그 사기꾼이 제 3자에게 다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 '제 3자에게' 물건을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를 법률에서는 사기 혹은 강박의 의한 의사표시라고 표현합니다.






위 그림과 같은 상황에서 땅을 빼앗긴 사람은 나쁜 놈에게 물건을 산 A와 B에게 땅을 달라고 할 수 있을지가 문제 입니다.


민법 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기본적으로 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당연히 하자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계약은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형법상으로도 이런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을 당연히 제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나쁜 행동을 한 사람이 제 3자에게 물건을 팔아버린 경우 입니다.
이 경우에는 제 3자가 선의인가, 악의인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즉, 아무 사정을 모르고 구매한 선의의 A와 나쁜 방법으로 취득했다는 것을 안 B는 민법 110조 3항과 2항이
각기 적용이 되는 것 입니다.


선의의 A에게는 원래 땅주인은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악의의 B에게만 땅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뜻 불합리할 수도 있지만, 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제 3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입니다.
이와 같은 제 3자 보호 규정은 법률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진의의사표시,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미성년자의 행위 등등
표시되어 있는 거래외관을 신뢰한 선의의 3자는
보호받는 것 입니다.


[참조판례] 93다49482

이른바 행정지도라 함은 행정주체가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권고 등과 같은 비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자발적 협력 내지 동의를 얻어내어 행정상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행정활동으로 이해되고,
따라서 적법한 행정지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목적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할 것이므로,
주식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이 점에서 벌써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행위도 행정지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는 행정지도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구나 그 주주가 주식매각의 종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위협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그 매각을 강요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행정지도 미명 아래 주식매가 강요한 경우는 '강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례


나쁜놈에게 걸렸을 경우에는 빠르게 법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물건을 되찾아야 합니다.
물론, 물건을 되찾지 못한다면 그 나쁜놈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 쓰고 39만원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한번 당하면 영영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 입니다.
결국에는 각자가 조심을 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