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는 폭행죄와 어떻게 다른가요?
상해죄와 폭행죄는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 둘 다 비슷한 것 같은데, 상해죄는 어떤 경우에 성립할까요? 상해는 기본적으로 '생리적 기능훼손설'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즉, 생리적 기능을 훼손하는 건강침해를 하여 육체적·정신적 병적 상태의 야기를 하는 것 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반복해서 폭언을 하는 것도 죄가 될까? 출혈이나 찰과상, 치아가 탈락하는 경우나 기능장애(수면장애, 식욕감퇴 등)도 상해에 포함이 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신체외관의 변경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면 폭행이 되고, 여기에 더 나아가 상처가 있게 되면 상해가 되는 것 입니다. 당연히 상해죄가 폭행죄보다 더 중한 형벌 이고, 폭행을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0. 7.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