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취하 방법, 소송을 취소하려면? (소 취하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막상 채무자- 상대방이 놀라서 달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소송을 가서 비용날리고, 이자 붙으면 더욱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상 재판으로 가기 전에 서로간에 합의하고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건 채권자는 이런 경우에 소송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를 소 취하 라고 부릅니다. 이런 소 취하는 어떻게 하는 것 일까요? 1. 법정에 나가지 않기 법정에 쌍방이 같은 심금에서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정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개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 취하서 제출 소 취하서라는 간단한 서류 한장만 제출한다면, 이미 납부한 송달료도 되돌려 받으면서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6. 6.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