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청소년이 위조 신분증 행사시 주인의 책임은? - 편의점,술집, pc방에서 신분증 업주 책임 문제
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남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에 위조 내지 조작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편의집, 술집 혹은 호프집, 그리고 pd방 등의 책임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어야 하는 업주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청소년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전''사후' 에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입니다. ▲ 주민등록증 견본 사진 우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영업정지 받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막는 것이 최선이겠죠? 사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7. 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