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폭행녀 징역 4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고양이 폭행녀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한 것을 가지고 논란이 있습니다. 과연 이런 판단이 적정한 것 일까요? 앞으로 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요? 고양이 폭행녀는 기본적으로 동물보호법 7조 위반 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제는 동물을 괴롭힌 것으로도 징역형이 구형되었다" 고 보도하였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 입니다. 그렇다면, 검찰의 징역 4월 구형은 어디서 나왔을까? 이는 고양이가 150만원 상당의 페르시안칠라종이라는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 366조 (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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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9. 10.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