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예비군 소집 문자, 처벌은 어떻게?
이번에 끔찍한 연평도 사건이 일어나면서 허위 예비군 소집, 동원령 등의 장난 문자가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지난 천안함 사건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죠. 이와 같은 장난 문자는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전기 통신기본법 제 47조(벌칙) ①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기본법 제 47조.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에도 여러번 언급했지만, 바로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는 것 입니다. 하지만, 이 조항은 위헌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위 통신이 과연 허위사실을 뜻하는 것인가 논란과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는 공익이라는 단어로 정부의 자의적 적용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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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1. 25.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