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방법은?
상대방이나 채무자의 재산을 알아내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재판을 통해서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채무자인 피고가 '나는 재산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재판까지 갔는데, 이런 오리발을 내민다면 정말 곤란할 것 입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가장양도를 막기 위한 경우를 위한 재산관계명시신청 제도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집행법 61조에서 ~ 71조의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1. 재산관계명시신청 첫번째 방법으로 재산관계명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서, 법원이 채무자를 불러 그의 재산목록을 제출하게 하는 것 입니다. 채무자는 재산관계명시신청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신고해야 하는 재산목록은 민사집행규칙 제 21조에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6. 5. 1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