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강력처벌이 불가능하며 명백히 헌법위반인 이유
결론부터 말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성폭행범 강력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명백히 헌법위반이자, 형법의 대원칙이 흔들리는 일입니다. 만약 성폭행범이 우리나라에서 강력처벌된다면?? 이것은 코메디입니다. 법이 있다고 할 수 없는 공산국가, 독재국가,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성폭행범을 강력처벌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은 그만큼 대한민국 법체계와 정치체계, 그리고 국민들의 후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분들이 강력하게 반발합니다. 오늘자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미 많은 기사에서 알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평생 격리한다. 프랑스에서는 전자팔찌를 평생 찬다. 캐나다에서는 화학적 거세조치가 있다. 영국에서는 최소 10년이다. 미국에서는 징역 200년을 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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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3. 22. 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