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 어떤 경우에 성립하나요? 정당방위의 허용 범위
"저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때려도 되죠?"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요?" 정당방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이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어떤 경우에 성립될 수 있을까요? 나쁜 사람은 모두 때려서 잡아도 되는 것 일까?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써 형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립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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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0. 1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