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사람은 나쁜 놈이니까, 때려도 되죠?"  "정당방위라는 것이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닌가요?"

정당방위. 한번쯤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이 정당방위는 어디까지, 어떤 경우에 성립될 수 있을까요?



나쁜 사람은 모두 때려서 잡아도 되는 것 일까?

형법 제 21조 (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당방위는 대표적인 위법성 조각사유로써 형법 21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성립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관한 문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관한 경우에만 인정이 됩니다. 사회적·국가적 법익을 위한 정당방위는 인정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나라를 위해서 했다' '이 사회를 위해서 했다' 라는 변명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 현재의 부당한 침해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 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반사적·무위식적 행동으로 인한 경우, 동물·자연현상에 의한 공격은 정당방위는 되지 않고, 긴급피난이 가능합니다.

3, 상당한 이유

방위행위는 당시의 상황에서 필요하고, 사회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어야 합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판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참조판례] 89도 623

피고인이 방안에서 피해자로부터 깨진 병으로 찔리고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여 이를 피하여 방밖 홀로 도망쳐 나오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쫓아 나와서까지 폭행을 하였다면 이때 피고인이 방안에서 피해자를 껴안거나 두손으로 멱살부분을 잡아
흔든 일이 있고
홀밖에서 서로 붙잡고 밀고 당긴 일이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피해자에 대항하여 폭행을
가한 것이라기 보다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에서 벗어나거나 이를 방어하려고 한 행위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목적, 수단, 의사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라고 볼 것이다.

☞ 상황을 종합으로 고려했을 때, 단순히 밀고 멱살을 잡고 흔든 일은 
   단순히 방어하려는 행위로 보아서 정당방위를 인정한 사례


[참조판례] 73도2401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가 사망하는 결과를 나온 경우에도, 방어적 행위로써 1회에 불과하여 정당방위를 인정한 경우

[참조판례] 89도358

갑과 을이 공동으로 인적이 드문 심야에 혼자 귀가중인 병여에게 뒤에서 느닷없이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고 어두운 골목길로
끌고들어가 담벽에 쓰러뜨린 후 갑이 음부를 만지며 반항하는 병여의 옆구리를 무릎으로 차고 억지로 키스를 함으로 병여가
정조와
신체를 지키려는 일념에서 엉겁결에 갑의 혀를 깨물어 설절단상을 입혔다면 병여의 범행은 자기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려고 한 행위로서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목적 및 수단, 행위자의 의사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위법성이 결여된 행위이다.

☞ 강제추행범의 혀를 깨문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보통 정당방위는 소극적 방어적 행위에 인정됩니다. 즉, 상대방이 공격할 때 이를 방어하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공격적 행위'에도 정당방위를 인정하여 줍니다.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과도한 수단을 이용한 경우(판례- 밤을 줍는 사람의 푸대를 뺏는다고 빰과 발목을
계속 때려 상처를 입힌 경우), 공격을 도발하거나 분을 풀려는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판례- 승객이 돈을 내지
않는다고 강하게 멱살을 잡아서 경찰서까지
질질 끌고 간 경우)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놈이 먼저 시비 걸었으니 싸워도 정당방위?



지금까지 정당방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나쁜 놈이라고 함부러 때린다면, 같이 경찰서에 가게 될 수 있습니다.
최소한의 방어행위 내지 단순 체포행위에만 그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싸움의 경우에는 정당방위가 대부분 부정됩니다.
저쪽에서 먼저 시작했다고 하여도, 절대 싸움에 휘말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 주말에 어디를(?) 갔다 와야 합니다. 글은 예약발송되지만, 댓글은 다음주에 와서 남기겠습니다. (_ _)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_^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