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의취득,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에 대해서
자기 물건을 누군가 제 3자에게 마음대로 팔아 버린다면, 제 3자에게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민법 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 친구가 내 자전거를 마음대로 팔아버린다면? 민법 제 249조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제 3자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자전거를 빌려주었는데, B가 변심하여 C에게 팔아버린다면 A는 자전거를 C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뜻 불합리 할 것 같지만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동산 거래' 에 있어서만 인정하여 주는 것 입니다. 권리의 ..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0. 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