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물건을 누군가 제 3자에게 마음대로 팔아 버린다면, 제 3자에게 물건을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민법 249조 (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만약 친구가 내 자전거를 마음대로 팔아버린다면?



민법 제 249조에 따라서, 일정 요건을 갖춘다면 제 3자가 온전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A가 B에게 자전거를 빌려주었는데, B가 변심하여 C에게 팔아버린다면
A는 자전거를 C에게 돌려달라고 하지 못하게 됩니다.

언뜻 불합리 할 것 같지만 이는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위해서 '동산 거래' 에 있어서만 인정하여 주는 것 입니다.
권리의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해주는 것 입니다.

물론, 이런 선의취득의 요건은 엄격합니다. 여러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만 인정됩니다.


1. 동산만 해당
동산이 아닌 부동산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전, 등기·등록으로 공시되는 동산, 명인방법에 의하여 공시되는 지상물 등도
선의취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2. 양도인이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었을 것
외관을 신뢰한 자를 보호한 것이기 때문에 양도인이 직접, 간접, 타주, 자주 점유이든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점유개정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유효한 거래행위,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에 의한 취득
유효한 거래행위를 통해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취득의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쉽게 말해서 B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이런 생각에 과실이 없어야 C가 온전하게 물건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입증책임은 선의취득자인 C에게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선의취득 요건을 갖추게 되면,
본래 소유자 A는 무단으로 물건을 판 B에게만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C에게는 청구권이 부정됩니다.
다만, 통설은 B와 C의 거래가 유상거래인 경우에만 부정하고, 무상인 경우에는 청구권을 인정합니다.


(예외)
도품이나 유실물의 경우에는 선의취득 요건을 찾추더라도,
민법 제 250조에 따라서 2년이내에 점유자에 대하여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품은 선의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선의취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은 특이한 규정이라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외관을 믿고 선의로 거래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자기 물건은 자신이 잘 관리하자' 입니다. ^^;;;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