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제도의 방법, 제소전화해 신청서 및 절차에 대해서
이번시간에는 빌려준 돈 받는 방법 3번째인 제소전화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소 전 화해제도는 왜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 385조 ~ 389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포스트 ☞ 빌려준 돈 받는 첫번째 방법, 민사조정 절차를 이용하라 빌려준 돈 받는 두번째 방법, 지급명령을 이용하라 1. 제소전화해 제도 의미-용도 (1) 제소 전 화해제도는 일반 소송으로는 시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으로 발전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것 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판사 앞에서 내용을 인정받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 앞에서 공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공증은 금전지금을 목적하는 하는 것에만 강제집행을 할..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6. 13.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