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시간에는 빌려준 돈 받는 방법 3번째인 제소전화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소 전 화해제도는 왜 하는 것이고, 어떤 경우에 신청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법 제 385조 ~ 389조에서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제소전화해 제도 의미-용도


(1) 제소 전 화해제도는 일반 소송으로는 시간-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소송으로 발전되기 전에 판사 앞에서 
    양 당사자가
화해를 하는 것 입니다. 

(2) 채권자와 채무자가 판사 앞에서 내용을 인정받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사 앞에서 공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공증은 금전지금을 목적하는 하는 것에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지만,
     제소 전 화해는 채권채무내용 불문하고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없이 강제집행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이 제소 전 화해를 통해서 임차인이 차임(임대료)을 제대로 못 내면서
집을 비워주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 향후 계약불이행 할 시 피해가 예상되는 곳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2. 제소 전 화해의 효과


제소전화해는 화해를 하는 것으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식 소송을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난다는 뜻)
따라서, 이를 근거로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 입니다.







3. 제소전화해 신청 방법 및 비용


제소전화해는 제소전화해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인지대-송달료를 납부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수수료는 소의 1/5에 해당하는 인지를 첨부하면 됩니다.
이러한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게 됩니다.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신청인이 부담하나, 소제기가 되면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에서 감면해 줍니다.

여거서 주의할 것이 민사소송법은 채권자의 폭리행위나 탈법행위를 합법화하는 수단으로 제소전화해가 활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를 방지할 목적으로 대리인의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을 출석을 명할 수 있습니다.






4.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화해는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그 쟁의를 소송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소신청은 조서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5. 제소전화해신청서 양식


 

화해신청서 

 

사건번호  

신 청 인   홍길동 (주민등록번호) 

           주소 :  

            

피신청인   심사임당(주민등록번호) 

            주소 : 

 

 

신청취지  

 

신청인들은 다음과 같이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화해를 신청합니다.  

 

 

화해조항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금 10,000,000 원을 지급한다.  

2. 화해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원인  

돈을 빌려주고, 갚지 않게 된 상황을 간략하게 쓰면 됩니다.  

 

 

첨부서류  

 

 

 

20    .    .    . 

 

                           신 청 인  홍 길동 (인) 

 

 

○○법원 귀중 








지금까지 제소전화해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양식이나 쓰는 방법을 그래도 전혀 모르시겠다면,
각 법원의 민원실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것이 상대방이 화해의 의사가 전혀 없다면, 유용성이 떨어지겠죠?! :D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