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로 계약시 취소 가능한가요?
부동산 매매를 하거나 임대를 하면서 착오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살다 보면 착각, 착오로 인하여 전혀 의도하지 않은 계약을 할 때가 있죠. 이렇게 착오로 계약을 할 시에 취소가 가능할까요? 예를 들어서, 조망권을 기대하면서 주택을 구매했는데 그 앞에 고층 상가가 지어진다고 한다면 주택구입자로써는 난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착오로 계약취소를 쉽게 용인하여 준다면 선의의 피해자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농장으로 알고 샀는데, 나중에 보니 산이네? 민법 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0. 10. 2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