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용기간, 수습기간 해고는 어떻게?
시용기간, '시험 삼아서 사용함을 결정하여 그 기간 중에 회사 근로자로서의 직업적성 및 업무능력을 평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시험적인 근무기간'을 시용기간이라고 합니다. [수습기간] 과의 차이 일반적으로 수습기간이라는 말도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시용기간'과 '수습기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수습은 근로계약 체결 후에 업무수행능력을 습득하기 위한여 일정한 연수기간을 설정하는 것으로서, 수습기간 중의 근로관계에는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의 제한이 적용됩니다 시용기간의 법적 성질 시용기간의 성질에 대해서는 많은 설들이 존재하지만, 현재 통설과 판례는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유보되어 있는 '해약권유보부의 고용계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용기간이 끝나고 채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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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9. 14.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