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할부계약의 철회, 할부계약 환불의 방법
카드 할부계약의 철회을 포함한 '할부계약' 철회의 방법, 할부계약 환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인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는 '할부계약'은 필수로 되고 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지만, 일시불로 계산을 하기에는 부담이 되기 때문에 대금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서 내는 할부계약은 구매욕구를 높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소비자들의 잘못된 충동구매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할부거래법을 제정하여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할부거래법 제8조(청약의 철회) ①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그 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등..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2. 16.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