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에 물건(분실물)을 가져간 사람은 무슨 죄는?
슈퍼스타 K의 스타, 허각씨가 휴대폰을 분실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이를 가져간 것으로 보입니다. 남의 휴대폰을, 타인의 물건을 이렇게 가져가면 무슨 죄가 되는 것 일까요? 절도죄? 점유이탈물 횡령죄? 제360조[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잃어버린 물건이라고 함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남의 물건을 가져갔으니 '절도죄' 라 생각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유실물, 표류물 등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가져간 경우에는 '점유이탈물횡령' 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침해를 동반하지만, 이는 말 그래도 잃어버린 물건을 가져간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 보다 약하..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형사
2010. 11. 12.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