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 합법인가요? 연봉계약서 퇴직금 포함 어떻게?
이번 포스트에서는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다는 연봉계약서가 합법인지, 근로계약은 유효한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5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으로 퇴직연금제를 두는 기업들이 늘고 있지만, 아직은 여전히 퇴직금 제도를 이용하는 곳이 많습니다. 퇴직금. 퇴직을 사유로 발생하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노후생활을 위한 목돈 입니다. 따라서, 퇴직을 한 경우에만 퇴직금 채권이 발생하기 때문에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중에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사용자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 입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이라고 하여 근로자가 근로자가 스스로 근속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연봉 2600만원에 2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
알면 도움되는 법률이야기/민사
2011. 10. 18.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