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전과 있으면 공무원 시험 볼 수 있나요?
과거에 잘못을 해서 벌금을 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원훈련에 고의로 불참을 하다가 벌금 100만원을 물었거나, 싸움에 연루되어서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큰 사건, 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등을 이유로 감형받아서 벌금 전과가 있다면 과연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과로 인한 '공무원 시험자격' '취업 불이익'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41조에 규정에 되어 있는 형의 종류 우선, 전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4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1~9번 까지는 모두 전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벌금 이하의 형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에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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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1. 1. 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