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잘못을 해서 벌금을 문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원훈련에 고의로 불참을 하다가 벌금 100만원을 물었거나,
싸움에 연루되어서 즉결심판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큰 사건, 사고를 일으켰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등을 이유로 감형받아서
벌금 전과가 있다면 과연 공무원 시험을 볼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과로 인한 '공무원 시험자격' '취업 불이익'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41조에 규정에 되어 있는 형의 종류


우선, 전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41조에서 규정되어 있는 1~9번 까지는 모두 전과에 해당합니다.
다만, 벌금 이하의 형 (벌금, 구류, 과료, 몰수)의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에 등재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경찰청이 보관하는 수사자료표에는 기록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벌금형도 전과라는 사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 벌금과 과태료등과는 구분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꽁초 버리다가 적발되는 경우)



1. 공무원시험 응시자격



공무원 시험자격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3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1~6호가 중요한데요. 금치산자, 파산선고를 받은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선고유예가 끝나지 않은 자, 자, 자격이 상살되거나 정지된 자 등에서만 공무원 시험이 제한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위에서 말한 1~5번만 제한이 되고,
6~9 번은 공무원 시험이 응시가 가능합니다.

즉, 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벌금형을 받았다면 당연히 공무원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2. 면접에서는 불이익 있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어도, 면접에서 전과 기록으로 탈락을 우려하십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는 것이 공식 입장 입니다.
전과기록을 면접위원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현재, 공무원시험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면접 합격후 '최종 합격자 선발과정' 에서 신원조회를 거치게 된느데,
여기서 앞서 말한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합격이 됩니다.



행정안전부 지식인 답변



3. 신용불량자, 군대 영창은??

신용불량자 등도 공무원 시험 면접에서 역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4. 파산선고 후 면책받은자는?

이 역시 시험 응시가 가능하고, 불이익이 없습니다.
파산선고를 받고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574조에 의해서 '당연복권' 되기 때문에,
국가공무원법에서 말하는 '복권되지 아니한 자' 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 세급체납, 가족의 전과등으로 인한 공무원 시험 불이익은?

당연히 이 경우에도 면접시에 조회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가족의 전과는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어서, 전혀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벌금 전과와 국가 공무원시험 자격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기업 면접도 마찬가지 입니다. 사기업에서도 전과조회시 벌금전과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이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다면, 오히려 법위반이고 소송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입니다.

과거의 잘못은 뉘우치시되, 앞으로는 더욱 공부와 일에 매진하여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