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의 양육. 양육권은 이혼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민법 837조에서는 당사자간에 양육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837 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연령과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④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⑤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모·자(자)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양육자 지정
양육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합니다. 부부간의 협의가 되지 않은 경우에 가정법원에 양육자 지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지정은 각자 연령, 재산상태, 직업, 기타 제반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정합니다. 향후 양육자에게 사정이 생기다면 그 사항을 변경 또는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ex) 양육을 맡기로 한 자가 직업이 없거나, 과소비를 하는 등의 상황이라면 재판을 통해서 지정 및 변경이 유리할 것 입니다.
- 양육자 지정시 법원의 참작사항
① 자녀의 연령은 양육자를 지정할 때에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때문에 아이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양육하는 경향이 큽니다. ② 재산 및 직업은 필수적 고려요소 입니다. 자신이 키우고 싶어도 양육에 필요한 재산이 없다면 곤란할 것 입니다. ③ 양육을 담당하는 자질 및 건강상태도 고려됩니다. ④ 자녀의 의사는 15세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청취하여야 합니다. 자녀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양육권 문제로 다투다가, 결국 양육권 포기선언을 한 조성민씨
양육자의 변경
아이의 양육에 대하여 결정을 하였어도, 언제든지 사정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양육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현재 양육을 하고 있는 자에게 유아인도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양육비의 지급 등의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쌍방의 경제형편을 감안하여서 결정이 됩니다. 아이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여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 대한민국의 평균 양육비는 50만원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양육자 변경의 요건과 소송방법
현재의 양육자가 아이를 양육할 능력이 없고, 계속해서 양육을 할 경우에는 아이의 복지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기타 사정으로 아이가 불행할 수 있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송으로 인하여 장기화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아이를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처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을 통하여 유아인도의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의 범위내로 의무이행이 있을 때까지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자녀이어야 할 것 입니다. 막상 자녀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상대방이 싫어서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p.s)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자는 면접교섭권을 가집니다. 이 면접교섭권은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정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