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을 제기하고 나면, 막상 채무자- 상대방이 놀라서 달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괜히 소송을 가서 비용날리고, 이자 붙으면 더욱 손해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막상 재판으로 가기 전에
서로간에 합의하고 돈을 갚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을 건 채권자는 이런 경우에 소송을 취소해야 하는데, 이를 소 취하 라고 부릅니다.

이런 소 취하는 어떻게 하는 것 일까요?





1. 법정에 나가지 않기


법정에 쌍방이 같은 심금에서 2회 불출석한 경우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의제되어 취하가 확정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1개월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면 소송이 다시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2. 소 취하서 제출


소 취하서라는 간단한 서류 한장만 제출한다면, 이미 납부한 송달료도 되돌려 받으면서 소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이 소 취하는 여러개의 청구 중 일부만 할 수도 있고,
1개의 청구 중에서도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소의 취하는 상소(항소,상고)의 취하와는 효력이 다릅니다.
항소나 상고의 취하는 원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앞으로 이를 다투어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고
소의 취하는 이미 행한 판결도 효력이 없게 하는 것 입니다. 변론기일에는 서면이 아닌,
구술로도 취하가 가능합니다.




 

 

소 취 하 서 

 

사  건 :  

원  고 :  

피  고 :  

 

 

  위 당사자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소를 전부 취하합니다. 

 

 

 

200    .       .        . 

 

 

위 원고               (인) 

 

                      위 취하에 동의함. 

 

위 피고               (인) 

 

 

 

지방법원   제   단독(부)  귀중 

 



취하서는 본인 또는 변호사-법무사가 제출하는 경우 이외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