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 수첩이 지난 번에 이어서, 스폰서 검사 2편을 방송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비판이 아닌 비난은 잘못된 것 입니다.
아직 그들은 재판도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헌법 제 27조 4항 -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무죄추정의 원칙. 이는 헌법에서 명시한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스폰서 의혹을 받는 검사도 이 원칙에 따라서 보호받아야 합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해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피고인으로써 이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피의사실이 무자비로 언론에 흘러들어갔고,
언론에서는 차마 입에 댈 수 없는 온갖 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어느 누구라도 반드시 적용받고,
이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


검사들에게 무죄추정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지만, 무죄의 원칙은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의혹과 혐의가 포착되어도, 수사도-재판도 하지 않는 무죄의 원칙이 검사들에게는 적용이 됩니다.
법 위반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도, 처벌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무죄의 원칙...

처음 pd수첩의 스폰서 의혹에 대한 방송이 방영되어, 민간조사위원까지 투입되었지만
결국에는 법적 처벌이 아닌, 자체 징계수준으로 머물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

김상곤 교육감을 생각해봅시다.










시국선언을 한 교사들의 제재를 재판이 끝날 때까지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은
직무유기로 재판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행위는 관대하면서, 남의 행위에는 엄격함을 넘어서 치열하기까지 한 검찰의 모습.


이런 검찰의 직무유기의 직무유기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나는 이 순간 국가와 국민의 부름을 받고 영광스러운 대한민국 검사의 직에 나섭니다.

나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우고, 범죄로부터 내 이웃과 공동체를 지키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나는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힘 없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는 따뜻한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이해와 신뢰를 얻어내는 믿음직한 검사, 스스로 엄격한 바른 검사로서,  

처음부터 끝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국민을 섬기고 국가에 봉사할 것을 

나의 명예를 걸고 굳게 다짐합니다.



                                                                                                   -검사 선서-







 검사들이 말하는 정의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의 내용이 왜 다른 것 일까요?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