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기간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소멸시효 !!!!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우리나라 민법 162조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을 빌리고 나서 주인이 돈을 10년간 달라고 하지 않으면,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언뜻 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 입니다.









민법에서는 소멸시효에 대해서 제 162조 ~184조까지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10년 뿐만 아니라, 3년-1년의 소멸시효도 있습니다. 즉, 1년동안 버티면 돈을 안갚아도 되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밥먹고 식사값을 외상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나가면 외상값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 입니다.
그러니, 구체적으로 자신이 어떤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어, 그러면 돈 갚고 않고 1년-3년만 버티면 되겠네??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D


소멸시효라는 것은 중단사유라는 것이 존재하여서,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면 그 시점부터 다시 기산이 됩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또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됩니다. 
그 밖에 재판상의 화해-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해 확정된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멸시효 주의사항 


채권자가 주의할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써, "청구"는 재판상의 청구를 말합니다. 
말로만 돈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 6개월 내에 재판을 통한 청구 내지 압류-가압류 등을 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소멸시효 중단사유 중에 승인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무자에게 가서, 빌린 돈에서 만원만 갚고 나중에 갚으라고 말하고, 실제 만원만 받고 이 내용을 문서로 남겨두시면 좋습니다.

채무자는 소멸시효 완성 후에 이를 모르고 돈을 갚아버리면, 다시 채권자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소멸시효 완성 전에 돈을 일부라도 갚아버리면 '승인'이 되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소멸시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게 미리미리 청구를 하셔야 하고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혹시 자신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다만, 갚는다고 거짓말로 변명하다가 나중에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형사적 제재는 물론 채권자와는 원수지간이 되겠죠?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