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나 고발을 하였는데,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이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행하는 처분이 기소중지 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
쉽게 말해서, 나쁜 놈을 혼내 달라고 했는데 나쁜 놈이 어디있는지 몰라서 잠시 수사를 멈추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에 사유가 해소되면 반드시 수사를 재개합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 결정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명수배를 하게 됩니다.
참고인 중지(검찰사건사무규칙 74조)
기소중지와 다르게 참고인 중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사건을 수사한 후에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도는 같은 사건의
다른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처분 입니다.
기소중지와 공소시효
기소중지가 되었다고 하여도, 공소시효는 중지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외국에 출국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는 정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 253조 3항)
참조판례- 2008도4101
[1] 공소시효 정지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범인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실질적으로 미치지 못하는
국외에 체류한 것이 도피의 수단으로 이용된 경우에 그 체류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진행되는 것을 저지하여 범인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여 형벌권을 적정하게 실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이 정한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국외 체류의 유일한 목적으로 되는 것에 한정되지 않고 범인이 가지는 여러 국외 체류 목적 중에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범인이 국외에 있는 것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한 방편이었다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위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과 양립할 수 없는 범인의 주관적 의사가 명백히 드러나는 객관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국외 체류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은 계속 유지된다.
[2] 국외에 체류중인 범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계속 존재하였는지가
의심스러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그 기간 동안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
범인이 귀국할 수 없는 사정이 초래된 경위, 그러한 사정이 존속한 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의 기간과 비교하여 도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기에 충분할 만큼 연속적인 장기의 기간인지, 귀국 의사가 수사기관이나 영사관에 통보되었는지,
피고인의 생활근거지가 어느 곳인지 등의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통상 범인이 외국에서 다른 범죄로 외국의 수감시설에 수감된 경우, 그 범행에 대한 법정형이 당해
범죄의 법정형보다 월등하게 높고, 실제 그 범죄로 인한 수감기간이 당해 범죄의 공소시효 기간보다도 현저하게 길어서
범인이 수감기간 중에 생활근거지가 있는 우리나라로 돌아오려고 했을 것으로 넉넉잡아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이 있다면,
그 수감기간에는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럼에도 그러한 목적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
[3] 법정최고형이 징역 5년인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죄를 범한 사람이 중국으로 출국하여 체류하다가 그곳에서
징역 14년을 선고받고 8년 이상 복역한 후 우리나라로 추방되어 위 죄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위 수감기간 동안에는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 판례 설명 ☞ 출국하였다고 하여도, 외국에서 복역한 경우에는 복역기간 동안은
형사소송법 253조 제3항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어 공소시횬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기소중지의 해결방법
직접 수사기관에 찾아가서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 수사재기신청을 하고, 이에 마땅한 처분을 받을 것 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난 사람은 이를 지났음을 증명하면 검사는 불기소처분을 하여 사건종료가 될 것 입니다. 해외로 나갔다가 입국하시는 분은 앞서 말했듯이 공소시효가 만료 되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므로, 피소 경위나 시기, 출국 경위 등을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건을 처리합니다.
지명수배가 된 것도 조사가 끝나면 바로 해지되나,
막상 수사에 협조도 하지 않고 다시 숨어버리면 재차 지명수배가 됩니다.
기소중지와 여권
기소중지가 된 사람은 출국을 하여도 수사에 차질이 없다면 예외적으로 출국가능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아서 해외로 출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이고 일반인은 기소중지상태에서는 출국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따라서, 기소중지자가 여권발급을 받으려면 위에서 말한대로 사건재기신청을 통해서 사건처리가 완료한 후에 여권발급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기소중지는 검사가 하는 것 입니다. 고소를 취소하고 싶으면,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