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이 잡혔는데, 갑작스러운 사정이 생겨서 부득이하게 재판에 불출석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판기일 변경을 해야 합니다. 재판기일 변경(연기) 신청은 다음표와 같습니다.


   최초기일의 경우

 

  양 당사자 합의만 있으면 기일변경이 당연히 허용됩니다.  

  기일변경신청서를 합의서와 같이 첨부하여 해당법원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기일 전에 제출하면 됩니다.  

  ※ 인지 및 송달료 불필요 

 

     제2차 이후의

      기일의 경우

 

  제 2차 이후 기일의 변경은 현저한 사유  

  -혼례 장례 등에 참석, 다른 법원에서 출석통지등 

 

  현저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런 재판기일 변경신청도 하지 않고,
재판을 나가지 않거나 혹은 기타 사정으로 재판에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불이익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고가 불출석 하는 경우

재판기일에 원고는 불출석하고 피고만 출석하는 경우에는 피고의 진술태도에 따라 효과에 차이가 있습니다.


피고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

재판장은 다음 재판기일을 정하여 원-피고 쌍방을 소환합니다. 하지만, 새로 지정된 기일에도 원고가 나오지 않거나
쌍방 모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아무런 기일을 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원고로부터 기일지정신청이 없으면 소가 취하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기일지정신청에 따른 변론기일에 양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여도 변론하지 않으면
역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피고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면

피고가 원고가 불출석한 상황에서 원고청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진술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소장진술을 인정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피고가 진술하는 경우는 드물겠죠.



피고의 불출석

원고와 피고가 모두 불출석한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다시 정합니다.
원고만 출석하고 피고는 불출석한 경우에는
피고가 답변서 기타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 -> 원고 주장 모두 인정가능
                                              제출했을때 -> 서면을 진술한 것으로 간주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사재판에서 원고나 피고가 불출석하는 경우의 효과-불이익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판 전에 합의가 되었거나, 취하가 된 것이 아니라면 꼼꼼이 재판기일을 챙겨서 불이익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