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이란, 피고인이 구속되면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피고인을 석방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것 입니다.

쉽게 말해서, 구속이 되고 재판을 받는 동안 "돈"을 내서, 재판판결때 까지 풀려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것 입니다.
물론, 재판결과에 따라서 다시 구속이 될 수 있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꼭 현금으로 납부하지 않고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써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보석은 기소 후에 청구하는 점에서, 기소 전에 청구하는 구속적부심과 다릅니다.


보석에 대한 기초상식
1. 보석으로 나온다고 해서 무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2.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보석은 불가능합니다. 재판중에 나오는 것 입니다.
3. 보석으로 나오고 난 후에, 도망가서는 절대 안됩니다.





보석의 신청

보석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과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호주 등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보석을 결정함에 있어서
미리 검사의 의견을 물어야 하지만 그 의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 :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외사유가 없는 한,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95조)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累犯)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등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보석허가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혐의사실의 경중에 따라서, 보석여부와 보석금 금액도 차이가 있습니다.





보석의 조건

법원은 보석이 허가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98조에 따라서
장소에 출석하겠다는 서약서 제출, 보증금을 납입하겠다는 약정서 제출, 출석 보증서 제출 등등
이 중에서 하나 이상의 조건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보석조건 결정시에
"사건의 성질, 증거의 증명력, 피고인의 성격,환경, 자산 등, 그리고 후에 정황 등에 대해서 고려해야 합니다. 

보석신청자도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보석허가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보석 허가 청구서 양식

보석허가청구서는 기본적인 문서라, 법원 민원실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습니다.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바로가기 : 검색란에 '보석' 치시면 됩니다.>




보석허가청구서 쓰는 방법

다운을 받아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특별히 어려운 것은 없고 매우 간단한 양식입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청구원인'과 '첨부서류' 입니다.

우선, 첨부서류에는 피고인의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합의서는 기본으로 제출하되,
여기에 피고를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성적증명서, 재학증명서나 재산관계진술서 등등 다양하게 첨부하여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즉, 자신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두번째로, 가장 많은 내용을 써야 하는 '청구원인' 입니다.

청구원인에는 피고인의 신분, 사고경위, 피고인의 정상(情狀), 보석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등을 적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신분-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점이나 선행상을 받은 점이 있는지를 기재하고,
사건에 있어서 우발적이며, 초범이라는 사실, 그리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점,
합의가 되었다는 점 등을 적는 것 입니다.

목차를 만들어서, 신분-사건발생경위-초범-합의-반성등 이렇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필요적 보석의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석의 조건과 요건, 그리고 보석허가청구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보석제도를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무엇보다 보석결정이 나면 절대 도망가서는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