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맨, 스파이더맨 같은 영웅들이 항상 저지르는 죄가 있습니다.






바로 주거침입죄 입니다.
마음껏 날아다니면서 남의 집을 오가는 모습은 우리나라 형법 제 319조의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주거침입죄의 요건

제319[주거침입]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간단하게 말해서, 허락없이 집-건물-점유하는 방실 등에 침입하는 사람은 "주거침입"에 해당하는 것 입니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1> 허락하지 않은 집회를 하기 위해서 대학교로 들어간 경우 -> ○
입구에서 구체적으로 제지를 받지 아니하였어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사례2> 대리 응사자들의 시험장 입장 -> ○
마찬가지로 나쁜 목적으로 건물 등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출입이 자유로운 공공건물, 백화점, 식당 등도 나쁜 목적으로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사례3> 여자화장실 용변칸에 노크하여 피해자가 남편으로 오인하여 열었는데 나쁜 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 ○
화장실도 주거침입죄에서 규정하는 '점유하는 방실' 에 해당합니다.

사례4> 남편의 부재중에 나쁜 목적으로 아내의 동의를 얻고 들어간 경우 -> ○
주거에 수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각자가 모두 용의권자입니다.
그러나 다른 주거자의 동의를 기대할 수 없는 때에는 단독으로
출입을 허락할 수 없습니다.

사례5>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안으로 들어간 경우 -> ○
얼굴이나 손 같은 신체일부만이라도 주거의 사실상의 평온을 어지럽힐 수 있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슈퍼맨의 경우에는?

슈퍼맨의 경우에는 정당행위로 인한 위법성 조각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아직 명백한 판례는 없지만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행위는 직접 체포에 필요한 행위로 제한됩니다.
즉, 수사관은 현행범 도둑을 쫓아서 남의 집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일반인이 아무 권한 없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주거침입'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범인이냐에 따라서 가능한 행동은 조금씩 달라질 것 입니다)

슈퍼맨의 경우에도 나쁜 놈을 체포한다는 목적으로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은
법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주거칩임'에 해당할 것 입니다. :D









지금까지 주거침입의 정의와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현실에서는 집주인이 임차인의 집에,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돈을 받기 위해서
함부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경우에도 '주거침입'이 성립한다는 것을 염두해두세요. :D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