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청소년들이 남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신분증에 위조 내지 조작을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와중에 피해를 많이 입는 사람들이 있으니, 바로 편의집, 술집 혹은 호프집, 그리고 pd방 등의 책임자들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청소년 보호법, 식품위생법' 의 위반으로 영업정지 등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으로 다투어야 하는 업주입장에서는 엄청난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청소년 위반행위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사전''사후' 에 반드시 대책을 세워야 할 것 입니다.



                                              ▲ 주민등록증 견본 사진



우선,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영업정지 받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것이 아니라, 미리미리 막는 것이 최선이겠죠?
사전에 주의할 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전 주의사항


1. 의심가면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청소년인 경우에는 '확인'은 당연하겠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보이는 경우에도 확인하는 필수적 입니다.
신분증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번호를 이야기 하거나  띠를 말해보라고 하시고, 
번호가 수상한 경우에는 1382(무료) 주민등록번호 확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업주-아르바이트(알바생) 모두 책임이 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업주와 아르바이트생 모두에게 기본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는 문서같은 것은 무효입니다.
즉, 아르바이트생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 "법적 책임"이 알바생에게도 있다는 것을 주지시켜서
아르바이트생도 꼼꼼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 입니다.

3. 신분증은 지갑에 꺼내서 확인하도록 하세요.
의심이 많이 드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갑안에서 꺼내주기를 요청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서, CCTV 화면에 가게에서 확실한 검사를 했다는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미성년자 청소년에게 출입-판매를 금한다'는 문구를 가게 곳곳에 배치하는 등의 모습이 필요할 것 입니다.





사후 대책 

거짓, 위조 신분증으로 '미성년자' 판매-출입으로 적발된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대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위조신분증이나 타인의 신분증이라는 것이 티나는 경우
한눈에 봐도 가짜 신분증이나(대충 사진 덧붙인 경우, 숫자를 칼로 긁는 등)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선처를 요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위조신분증이 완벽하거나, 타인의 신분증이 제시한 인물과 매우 흡사한 경우
이 경우에는 확인자의 주의의무가 낮아지기 때문에, 책임을 묻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3. 애매한 경우 
1.2의 사례처럼 극과 극으로 완벽하거나 티나거나 한다면, 처벌유무를 쉽게 인지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어정쩡해서 판단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섣불리 시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판매를 했다는 것을 강조하여 '부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하는 모습을 담은 CCTV나 증인 등, 그리고 각종 상황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pc방에 출입시키는 등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없다면,
처음에는 가벼운 영업정지 30일내외가 나오지만, 후에는 제재수위가 중해질 수 있습니다.

점점 중하게 적용하는 추세이니, '절대 청소년에게 판매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행위에 비해서 처분이 너무 중하게 나왔다고 생각한다면, 행정심판-행정소송 등을 생각해보셔야 할 것 입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