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 신청을 고려함에 있어서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이 자신이 '파산신청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유흥비로 재산을 탕진하여 사채를 쓰다가 빚이 2000만원이 넘었습니다. (사례1)"
"생활비로 대출을 받다보니 빚이 1500만원이 넘었습니다(사례2)"
"나이 70에 소득은 없는데, 빚이 1000만원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사례3)" 등등
자신이 처한 상황이 파산 신청 자격, 요건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많이 물어보는 부분 입니다.
파산신청자격 및 요건
파산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받아줄 지 여부-면책이 될 지 여부가 문제이겠죠.
개인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 상태이어야 합니다.
쉽게 말해서, 갚아야 하는 빚을 앞으로도 계속 갚지 못하는 객관적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 > 보유재산액" 인 경우 - 빚만 있다고 해서 지급불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보유 재산,
연령, 부양 가족의 수, 장애유무 등을 복합적으로 따져서 판단합니다.
1. 고령으로 지속적인 소득-수입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 3과 같이 고령이면서 앞으로도 소득활동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무가 소액이라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원에서는 대략 채무가 1500만원 이상이어야 파산신청을 받아주지만,
고령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가능 금액이 내려갑니다.
2. 경제활동을 하여 수입이 있다고 하여도, 생계비를 고려할 때 변제가 불가능한 경우
빚이 수천만원이고, 매달 벌어오는 금액도 100~150정도 밖에 되지 않아서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
변제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수 있을 것 입니다.
2010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 액 |
756,516 |
1,288,121 |
1,666,379 |
2,044,637 |
2,422,895 |
2,801,153 |
예를 들어서, 자신을 포함 3인가구의 가장이 100만원을 한달에 벌어오는데 이자도 갚기 힘들다면,
파산신청에 있어서 매우 유리할 것 입니다.
3. 젊지만 장애가 있어서 일반인과 같은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젊거나, 학력이 높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파산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일정 소득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젊거나' '직장'을 현재 다니고 있다고 하여도
파산이 가능합니다.
유흥비, 도박, 주식, 과소비 등의 경우에는 파산자격이 안됩니다.
채무의 주요 원인이 이런 경우에는 파산,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설사 편법을 사용하여 파산-면책을 받더라도, 이는 향후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정한 방법을 쓴 경우에는 사기파산죄로 형사적 제재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기초수급자, 장애인, 60세 이상인 자 등은 파산 신청하러 법무사에게 가지 마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60세 이상인자, 장애인복지법에 땨른 장애인은
파산 및 회생 소송 구조 지정변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법원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시면 '변호사 비용'을 대주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러니, 괜히 법무사-변호사에게 가서 돈 낭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Filing your own bankruptcy is just like performing your own brain surgery."
(혼자서 자신의 자신의 파산 신청을 하는 것은 자신의 뇌수술을 직접하는 것과 같다)
미국 유머(?)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이 파산 자격, 요건 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고
절차에 맞게 파산신청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파산 신청의 시작인 파산 자격을 심사하는 것조차 단편적인 요소가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을 전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섣불리 파산 자격을 자신이 판단하거나 몇몇 법무사 말만 듣지 마시고,
여러 관계자와 무료 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자신이 파산 - 면책이 가능한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