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보증인. 신원보증인이 뭘까요?
성인이라면 신원보증인을 부탁 해보았거나 혹은 부탁 받았거나, 누구나 한번씩 경험이 있을 것 입니다.
신원보증인, 신원보증서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이 신원보증의 효력과 책임의 한계·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원보증이 뭐여? 보증이 다 같은 것 아닌감?



신원보증, 신원보증인이란?

신원보증도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는 '보증은 절대 서면 안된다' 는 보증과 비슷하면서도 명확하게 다른 제도 입니다.
신원보증은 고용계약을 함에 있어서 피용자가 고의·중과실 등으로 인해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되는 경우를 상정해서,
신원보증인에게 이행을 담보하는 장래채무의 하나 입니다.

쉽게 말해서, 신원보증은 어떤 사람이 직장에 들어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대비해서 
대신 책임을 지는 것 입니다.
일반 보증과 성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아시겠죠?

신원보증은 직장을 들어간 사람이 나쁜 짓·극단적 바보 짓을 저지르지 않는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직장에 들어가서 횡령 배임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괜찮은 것 입니다.
단순히 실수나 회사 구조적인 문제로 인한 회사손해가 난 경우가 아니라, 고의 중과실로 인한 손해가 나야
신원보증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의 한계

신원보증은 일반보증과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부탁하고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 '신원보증법'이 존재합니다.
이를 통해서 신원보증인은 보호를 받습니다.



도장 찍을 때는 조심히 !!!!




1. 보증기간은 2년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보증기간은 2년 입니다.
2년을 초과해서 기간을 정할 수 없고,
이보다 장기인 경우에는 2년으로 단축됩니다.
즉, 보증을 받은 이가 2년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직장을 다닌다면, 이로써 보증인의 책임은 없는 것 입니다.

물론, 이 신원보증은 갱신할 수 있으나 '갱신'시에 보증인에게 고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거절을 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 사용자의 통지의무

(1) 피용자(직장에 들어간 사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가 업무상 부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적이 있어서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을 안 경우

(2) 피용자의 업무 또는 장소를 변경하여 책임이 가중되거나 업무 감독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사용자는 신용보증인에게 통보를 해야 하고,
신용보증인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통보를 게을리해서 '해지권'을 행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책임을 면합니다.


예를 들어서, 단순히 잡역으로 들어가서 신원보증을 해주었는데 어느날 회계책임자로 직책이 변경되었다면
회사에서는 신용보증인에게 반드시 통보를 해야 하는 것 입니다.
이런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 신용보증인의 책임은 없습니다.



3. 책임의 한계

피용자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서, 신원보증인에게 전부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회사)의 관리감독 과실의 유무, 신원보증의 사유나 주의정도, 피용자의 업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 정도를 판단합니다.

신원보증은 피용자가 퇴직(중간 퇴직금 산정하는 경우도 포함)하거나 신용보증인의 사망하는 경우 바로 종료됩니다.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신원보증의 뜻, 신원보증을 할 경우 책임과 그 한계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요즘에는 신원보증보험으로도 대체하기는 하지만,
믿을 수 있는 친구라면 신원보증 한번 정도는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가 생겼다면 일반 보증과 달리 '책임한계'가 분명히 존재하므로,
상황을 잘 분석하여 면책내지 감경사안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시기를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