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는 방법과 확정일자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주택임대차를 할 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 입니다.
대학생의 경우에도 '전세'로 자취방을 구하게 되는 경우, 일반 
전세계약을 할 시에 필요한 '확정일자'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란?

전세계약을 체결 후 발생하지 모르는 사태를 위한 세입자의 자구책 입니다.
예를 들어서, 집주인이 집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갚지 못해서 전세집이 경매에 부쳐진다면?
확정일자를 받아야 자신의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 입니다.

보증금의 안전한 확보를 위한 것으로 '전세권 설정등기' 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이고 안전한 보증금 확보수단이지만, 이 경우에는 비용이 일정 발생하기 때문에
집주인은 해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집주인이 꼭 해줘야 하는 의무도 없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으로써는 자신의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 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

확정일자는 동사무소, 등기소, 공증사무소 등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 입니다.

전세계약서 원본 + 신분증 을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시면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과 상관없이, 혼자 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입주와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력을 취득하고,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받으셔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확정일자 비용은 600원 소액이니,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여 꼭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다만, 전세등기설정을 한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전세권설정등기만으로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

또한, 계약명의자와 점유자가 달라도, 즉 점유보조자가 확정일자를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명의로 계약을 하고 아내가 들어가서 사는 경우에도
아내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은 무관합니다.




새 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 하나?

2년 전세계약을 하다가, 아무 말 없이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굳이 다시 계약서를 쓸 필요가 없으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보증금 조정으로 다시 계약서를 쓰거나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등 에는
새 계약서와 함께 확정일자를 재차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주의할 것은 다시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먼저 받은 확정일자보다 당연히 순위가 밀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확정일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세계약을 통해서 입주하시게 되면, 바로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눠한왕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