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는 없는 뉴스2010. 10. 1. 07:30

저는 자전거 타기(자전거 라이딩)가 취미 입니다.
자전거 하나로 전국 방방곡곡 안 다닌데 없이 다녔고, 자전거를 타면 정말 좋다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가르칠 거냐고 물어본다면 절대 타지 마라고 권고할 것 입니다.

주변 이웃 중에 자전거를 타시다가 목숨을 잃으신 분도 계셨고,
제 가족도 자전거로 인하여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도는 여전히 현재진행 중 입니다.




인도가 넓은 곳이지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9월 30일자 경향신문에 따르면 자전거 도로 건설로 인천시에서만 141 억원을 들였지만,
교통체증 유발과 비효율적인 건설로 인하여 각종 민원이 들어와서 잠정 중단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구도 현재 자전거 도로 추가건설이 불투명한 상태 입니다.

즉, 자전거 도로가 필요한 곳에서는 건설이 되지 않고, 도로가 생겨도 주변의 민원으로 제거 위기에 처한 상황 입니다.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없으니 차도나 인도로 다녀야 하고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은 속도감각이 없어서 위험합니다.
어린이들은 조금이라도 빨리 달리기 위해서 페달을 마구 돌리는 경향이 있다 보니
주변 살피지 않고 가다가 사고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 입니다.




아이들은 공원에서만 자전거를 타게 하자



자전거를 타는 문화나 관련 법률도 엉망인 상태 입니다.
장치나 장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고, 자전거 도로가 있어도 인도로 다니거나
빨리 가기 위해서 벨을 마구 울리고,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탄 상태로 지나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사건은 생각보다 복잡해집니다.
자전거 보험이 있지만 대인보상이나 합의금이 많이 드는 사건, 파손이나 분실 등도 보장해주지 않아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 입니다.


[참조 법률] 제 13조의 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 15조 1항에 따라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를 통행하여야 한다.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③ 자전거의 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한다)을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 13조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자전거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자전거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보행하여야 한다.




자전거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들



제대로 된 교육도 법률 정비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건설만 하고,
이조차 계획없이 추진하다가 다시 뒤짚어 엎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전 우리 아이들에게 자전거를 타라고 할 수 없습니다.



Posted by 눠한왕궤